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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ntract Documents · 실무 참고자료

설계도서 해석의
법적 우선순위

도면·시방서·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해석될 때, 어느 문서를 우선 적용하는지 계약서, 관련 법령, 표준계약서식에 근거한 일반 원칙을 정리한다.

건설공사에서 도면(圖面), 시방서(示方書), 산출내역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은 각각 별도로 작성되므로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때 어떤 문서를 우선 적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정한 순위가 최우선이며, 계약서에 명시가 없을 때 비로소 아래의 일반 원칙과 관련 법령·표준양식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Step 0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어떤 해석 원칙보다 앞서는 것은 해당 공사계약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에 우선순위 조항이 있는지 여부이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첨부서류(계약서‧설계설명서‧유의서‧산출내역서 등) 목록에 순위를 직접 명시해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면 아래의 일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Step 02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 일반적 순위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이 순서는 절대적 법규가 아니라 다수의 표준계약서식과 실무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 원칙임에 유의해야 한다.

공사계약서 (계약 특수조건 포함)

당사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문서로, 다른 모든 첨부서류에 우선한다.

설계설명서

해당 공사의 설계 개요 및 방침을 기술한 문서로, 시방서·도면 해석의 기준이 된다.

특기시방서(特記示方書; Special Specifications; 특별히 지정하여 기록함)

해당 공사에 한하여 특별히 정한 시방으로,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에 규정된 일반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설계자(설계 사무소나 엔지니어링사)가 작성하고, 발주처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일반시방서(一般示方書; General Specifications)

현장관리·안전·자재반입 등 공사 전반에 공통되는 일반적 사항을 정한 시방으로, 특기시방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을 보충한다. 발주처(지자체, 공공기관 등)가 작성한다.

전문시방서(專門示方書; Construction/Technical Specification)

공종별로 세분화된 전문 시공기준으로, 표준시방서를 보충·구체화한다.

표준시방서(標準示方書; Standard Specification)

국가 또는 전문 기관이 정한 공종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시공기준으로, 상위시방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을 보충한다.

설계도면

시방서와 도면이 상충할 경우, 계약서상 별도 정함이 없으면 시방서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출내역서 · 물량내역서

계약금액 산정의 근거자료일 뿐이므로, 시공 범위·품질을 정하는 설계도서로서의 우선적 지위는 낮게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장설명서 · 질의응답서(addenda)

입찰 과정에서 발급된 보충 설명 문서로, 원 설계도서의 내용을 수정·보충하는 범위에서 참고된다.

Step 03

동일 층위 문서끼리 충돌하는 경우 — 보조 해석원칙

FAQ

실시설계도·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에 포함되는가

설계도서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계약서마다 정의 조항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의 건설공사 실무·법령 체계에서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게 취급된다.

참고 다만 일부 표준시방서·계약조건은 시공상세도 작성·제출·승인 절차를 규정하면서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정하기도 하므로, 개별 계약에서 시공상세도의 지위를 별도로 약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 구분 역시 절대적 법규가 아닌 통상적 실무 해석이며, 구체적 사안은 계약서 문언과 관련 법령·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ference

근거가 되는 규정 및 서식

공공공사(Public Work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공사계약 일반조건
민간공사(Private Construction)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및 개별 계약 특수조건
시방서 체계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공사시방서 체계에서, 공사시방서에 포함되는 특기시방서가 해당 공사에 한해 표준‧전문시방서보다 우선 적용된다.
국제계약
FIDIC 등 국제표준계약조건에서도 계약서‧낙찰통지서‧입찰서‧계약조건‧시방서‧도면 순의 우선순위 조항을 두는 예가 일반적이다.
실무 유의사항 설계도서 간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여 시공해서는 안 되며, 발주자‧감리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유권 해석 또는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순위 판단을 잘못하여 시공한 경우, 하자책임이나 추가공사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